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10. 12.

등기원인이 증여일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재산01254-3054 재산01254-3054 재산012543054 19851012 198510 1985 10 12

요지

등기원인이 증여라 할지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상속세과세대상이며,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시 자기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등기의 원인이 증여라 할지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공동상속인이 민법의 규정에 따라 협의 분할할 때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또한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증여재산이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인 경우 그 취득시기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2...29-2의 규정에 의거 등기·등록일인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등기원인이 증여일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재산01254-3054 재산01254-3054 재산012543054 19851012 198510 1985 10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