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11. 21.
신탁재산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과세여부
재산01254-3473 재산01254-3473 재산012543473 19851121 198511 1985 11 21
요지
민법상 적법한 유언에 따른 재산상속의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신탁재산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민법규정의 적법한 유언에 따른 재산상속의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222, 1985.10.28)을 참조하시고, 3. 귀 질의 3의 경우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22...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4. 귀 질의 4 및 5의 경우 공익사업에 출연시기 및 출연시한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28…8의 2의 규정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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