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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12. 11.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01254-3728 재산01254-3728 재산012543728 19851211 198512 1985 12 11

요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함

본문

(1)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2) 소멸시효(5년)1) 수수(증여) 개시년원일 1973.01.02일2) 등기완료 연월일 1985.05.18일3) 2)-1)=12년 4개월4) 12년-5년=7년(소멸시효보다 초과월수)5. 세무서에서는 수수개시일 1973.01.02일을 무시, 1985.05.18일 등기일을 수수(증여)개시일로 계산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확인사항인 증여 개시 연월일인 1973.01.02일을 증여일로 계산하면 소멸시효완성으로 증여세 부과는부당하다고 사료됨6. 확인증 발급신청 당시 국민의 여론은 이법에 의하여 이전등기한 경우 국세·지방세 등 모든 세금은 면제된다는 여론이었고, 저도 사실 그래도 증여로 확인받아 이전등기하였던 것입니다.7. 1985.11.08 ○○○세서장에게 신고납부 계산서를 제출하였고, 1985.11.15일 조흥은행 ㅇㅇ지점을 통하여 ○○○세무서에 증여세 금 6,102,710원을 납부하였습니다.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합니다.따라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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