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12. 21.
증여재산가액 평가 방법
재산01254-3857 재산01254-3857 재산012543857 19851221 198512 1985 12 21
요지
증여일로부터 6월내에 증여재산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의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함
본문
상속세법기본통칙 제39-9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 매매사실에 의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거래가액은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성립된 경우의 가액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6개월 내에 증여재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은 상기 내용에 따라 시가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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