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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12. 26.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증여세 및 증여시기

재산01254-3906 재산01254-3906 재산012543906 19851226 198512 1985 12 26

요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때 부동산인 경우 증여 시기는 증여일이 됨

본문

1. 귀 질의 (1) 의 경우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자기의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 바, 이때에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일이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186, 1985.04.2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86, 198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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