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3. 22.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취득 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01254-875 재산01254-875 재산01254875 19850322 198503 1985 03 22
요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취득원인의 무효판결은 판결내용에 따른 당사자 주장의 진실성을 전제로 한 것임
본문
1.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4...29-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취득원인의 무효판결은 판결내용에 따른 당사자 주장의 진실성을 전제로 한 것임. 따라서 법원의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을 득한 경우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통한 재차 증여인지 또는 사실상의 증여계약의 무효인지 여부는 당해 판결 내용에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2. 동 건의 경우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후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임한 당사자 일방이 변론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백으로 간주하여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을 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과세요건 등을 엄밀히 조사ㆍ검토하여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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