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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5. 4. 4.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등에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및 방위세 과세 여부

법인22601-1015 법인22601-1015 법인226011015 19850404 198504 1985 04 04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액에 대한 방위세는 할증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과세 표준신고기한내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액에 대한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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