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5. 5. 30.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법인22601-1648 법인22601-1648 법인226011648 19850530 198505 1985 05 30
요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나 동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구체적인 사례로 재질의 바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83.12.29 대통령령 제11283호)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나 귀 법인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질의내용으로 보아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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