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5. 9. 19.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
법인22601-2847 법인22601-2847 법인226012847 19850919 198509 1985 09 19
요지
공공법인이 기준과세년도 이후 재고자산을 평가하거나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과세년도의 직전 과세년도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법하게 신고한 방법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82.12.21, 법률 제3575호)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한 과세년도(이하 "기준과세년도"라 한다) 이후 재고자산을 평가하거나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과세년도의 직전과세년도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법하게 신고한 방법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부칙(1981.12.31, 법률 제3473호) 제13조(대학부속병원에 대한 경과조치)의규정에 의하여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까지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을설이 타당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