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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5. 5. 30.

외국인이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받은 경우의 조세감면

외인22601-1656 외인22601-1656 외인226011656 19850530 198505 1985 05 30

요지

외국인출자기업이 자본전입하여 외국인출자자가 취득하는 무상주에 대하여는 신규로 감면기간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르는 것이며,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출자하는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가로 인가를 받은 경우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받음

본문

외국인출자기업이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 전입함으로 인하여 외국인출자자가 취득하는 무상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는 신규로 감면기간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감면에 따르는 것이며,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으로 출자하는 외국인이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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