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2. 18.
자산재평가차액의 재평가적립금 적립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등
법인22601-504 법인22601-504 법인22601504 19850218 198502 1985 02 18
요지
자산재평가차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시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 이월결손금으로,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은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 가감하지 않음
본문
법인이 자산재평가를 함에 따라 발생한 재평가차액을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함에 있어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 이월결손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전기 손익수정손익은 재평가 차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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