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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3. 20.

요건미달로 자산재평가에서 제외된 토지가 이후 요건충족시 재평가 가능여부

법인22601-842 법인22601-842 법인22601842 19850320 198503 1985 03 20

요지

1984.1.1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자산재평가시 취득일(재평가한 자산은 직전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미만 증가로 제외시킨 토지는 도매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한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재평가시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984년 01월 01일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자산재평가시 취득일(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미만의 증가로 인하여 토지를 제외시킨 경우 동 토지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재평가시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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