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85. 12. 19.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외인22601-3830 외인22601-3830 외인226013830 19851219 198512 1985 12 19
요지
인적용역의 대가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용역대가의 일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
1. 귀 질의중 인적용역의 원천징수에 대해서는 질의회신문(국조 1260.1-3400, 1980.12.31)을 참조하기 바라며, 2. 동 인적용역의 대가지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4...34(비거주자의 국내체재경비의 대리납부대상)에 의하여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며, 3. 동 인적용역의 대가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4...9(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범위)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용역대가로 일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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