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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85. 9. 28.

외국법인과의 기술도입계약 체결

외인22630-2963 외인22630-2963 외인226302963 19850928 198509 1985 09 28

요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술도입계약의 경우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제공대가는 허가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78조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외자도입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술도입계약의 경우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제공대가에 대하여는 외자도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것이 2. 동 기술제공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규정을 준용하여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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