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85. 10. 4.
외국인투자기업의 현물출자시 적용환율
외인22630-2991 외인22630-2991 외인226302991 19851004 198510 1985 10 04
요지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시 현물출자를 이행키 위하여 도입된 자본재의 취득가액은 통관일 환율을 적용하며, 허가일과 통관일이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율차액은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함
본문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외자도입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투자기업 인가를 받는 경우 인가내용에 따른 현물출자를 이행키 위하여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의 목적물로 도입되는 도입물품 명세서상 자본재의 취득가액은 가) 설비자본재를 통관한 날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며 나) 인가한 날과 통관한 날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율차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서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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