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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85. 12. 27.

인가나 생산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추가로 설치공사를 한 경우 인가 영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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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제품의 판로확보를 위하여 자기 생산제품(인가받은 제품)에 의한 도장공사업을 추가 허가받은 경우 인가내외 소득구분은, 자기 생산제품에 의한 도장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에서 자기 생산품의 판매가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인가받은 영업 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여기에서 판매가액 상당액이라 함은 자기 생산제품을 동 공사에 제공한 때의 시가를 말함

본문

1. 외국인 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제품의 판로 확보를 위하여 “자기 생산제품(인가받은 제품)에 의한 도장공사업”을 추가 허가받은 경우 인가내ㆍ외 소득구분은 2. "자기 생산제품에 의한 도장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에서 자기 생산품의 판매가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인가받은 영업 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여기에서 판매가액 상당액이라 함은 자기 생산제품을 동 공사에 제공한때의 시가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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