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5. 11. 7.
재산형성저축계약 체결 근로자에게 주택 분양시 필요경비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법인22601-3317 법인22601-3317 법인226013317 19851107 198511 1985 11 07
요지
재산형성저축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주택을 분양시 필요경비 또는 손금산입 등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므로 재산형성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급여액이 근무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저축계약기간만료일까지 계속 근로자로 보는 것임.
본문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재형법”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의 규정은 사업주가 재산형성저축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의 조세특례규정이므로 귀 질의가의 경우 재산형성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급여액(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월급여액)이 재형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저축계약기간만료일까지는 계속 재형법에 의한 근로자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나의 분양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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