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1. 25.
공공차관자금으로 외국인기술용역단에 지급하는 건설용역대가의 과세문제
외인22601-242 외인22601-242 외인22601242 19850125 198501 1985 01 25
요지
외국인 기술용역단에게 공공차관자금으로 지급하는 용역대가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감면되나, 동 용역단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용역이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는 영(0)의 세율이 적용됨
본문
1. 산업기지개발공사가 외국인기술용역단인 NEDECO에게 공공차관 자금으로 지급하는 용역대가에 대해서는 구 공공차관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나, 동 용역단 직원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는 동 용역이 국제 경쟁 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동법 동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영(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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