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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86. 9. 29.

해산법인의 과오납금 환급청구 가능여부

징세01254-4454 징세01254-4454 징세012544454 19860929 198609 1986 09 29

요지

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중에 있는 경우에는 청산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능력을 가지므로 대표청산인에게 과오납금을 환급하여야 하고 청산종결등기로 법인격이 소멸된 경우에는 과오납금을 환급할 수 없음

본문

법인이 해산 등기를 하고 청산중에 있는 경우에는 목적인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지만 청산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권리의무 능력을 가지므로 대표 청산인에게 과오납금을 환부하여야 하고, 법인이 적법하게 청산 종결등기를 필하였을 때에는 법인격이 소멸되고 법인의 실체 또한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법인의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과오납금을 환급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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