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86. 9. 1.
배당결정에 따른 배당순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징세22620-4032 징세22620-4032 징세226204032 19860901 198609 1986 09 01
요지
배당결정에 따른 배당순위에 이의를 제기한 후 법원이 공탁한 제주세무서장지분의 공탁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이 건 배당결정처분은 종결되어 결국 배당순위에 승복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탁금수령을 유보한 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또는 배당 이의소송을 제기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배당결정에 따른 배당순위에 이의를 제기한 후 법원이 공탁한 제주세무서장지분의 공탁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이건 배당결정처분은 종결되어 결국 배당순위에 승복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탁금수령을 유보한 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또는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2. 굳이 공탁금을 수령하려고 하면 "공탁금 청구서 사유란"에 세무서 배당금 193,336천원 중 일부금인 68,261천원의 출급을 청구합니다."라고 표시하여 청구하되, 특히 청구서 사유란의 기재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며, 이 일부금의 청구에 법원의 공탁 공무원의 출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계속 공탁된 상태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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