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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86. 6. 4.

압류된 관급공사대금 채권에서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등의 직접 지급 가능여부

징세01254-2380 징세01254-2380 징세012542380 19860604 198606 1986 06 04

요지

추심금액 중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규정된 임금채권등은 체납세액등에 우선하여 변제되나 관급공사 발주청의 계약 담당공무원이 압류를 배제하여 직접 지급할 수는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나,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ㆍ퇴직금ㆍ재해보상금ㆍ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동 임금 등을 계약 담당공무원이 직접 지급할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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