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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86. 9. 24.

부동산 압류의 효력

징세01254-4377 징세01254-4377 징세012544377 19860924 198609 1986 09 24

요지

압류당시 체납세액뿐만 아니라 압류이후 새로이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제3자에게 양도당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이후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압류 등기된 상태에서 가등기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으며 압류시점에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는 물론 현재까지 계속하여 체납액이 잔존하고 있어 압류의 효력이 유지되었으며, 1986.09에 수시 부과하는 세액을 소유권 이전 후에 발생한 체납액이기는 하지만 양도 당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므로 이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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