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86. 2. 22.
교부청구로 체납국세에 충당한 후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처분청의 조치사항
징세01254-718 징세01254-718 징세01254718 19860222 198602 1986 02 22
요지
교부청구로 체납국세에 우선 충당함에 따라 배당에 참가하고서도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을 지급하기 전에 후순위채권자에게 환급금 발생사실을 통보하여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본문
법원의 임의경매사건에 교부청구하여 체납국세에 충당한 후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결정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국세에 우선 충당함으로서 배당에 참가하고서도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를 알 수 있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기 전에 배당에 참가한 후순위채권자에게 환급금 발생사실을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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