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8. 20.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는 시기의 기산점
국일22601-115 국일22601-115 국일22601115 19860820 198608 1986 08 20
요지
프랑스법인이 기술자를 파견하여 내국법인의 시설개체를 위한 기술감독용역을 6개월 이상 체재하며 제공하는 때에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며, 고정사업장의 존속기간은 당해 기술자가 국내에서 기술감독용역을 제공하기 시작하는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1. 불란서 법인이 그 기술자를 파견하여 내국법인의 시설개체를 위한 설치공사와 관련된 기술 감독용역을 12개월의 기간 동안에 합계 6개월 이상 체재하며 제공하는 때에는 동 법인은 한ㆍ불 조세협약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며, 2. 위의 고정사업장의 존속기간은 당해 기술자가 국내에서 기술 감독용역을 제공하기 시작하는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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