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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12. 31.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대상 증자를 하였을 경우 구분 계산 여부

국일22601-312 국일22601-312 국일22601312 19861231 198612 1986 12 31

요지

인가된 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대상 증자를 하였을 경우, 기존사업과 신규증자사업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로써 감면율이 상이하거나 외국인투자비율이 변동된 때에는 정확한 세액계산을 위해 구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구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된 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신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조세감면대상 증자를 하였을 경우, 감면대상소득 및 소득계산에 있어서 신규 증자시에는 구분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사업과 신규증자사업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로써 감면율이 상이하거나 외국인투자비율이 변동된 때에는 정확한 세액계산을 위해 구분 계산하는 것이며, 2. 구분 계산하는 업종의 구분은 재무부 고시 제85-15호 외국인투자인가지침 제1조의 분류 기준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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