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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3. 29.

준공후 발생원가의 손금인정 여부

법인22601-1048 법인22601-1048 법인226011048 19860329 198603 1986 03 29

요지

설비공사가 준공된 후 발생한 비용이라 하여 손금불산입되지는 아니함

본문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설비공사가 준공된 후 발생한 비용이라 하여 손금불산입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발생한 동 건설공사원가 및 일반관리비가 실제로 투입 및 지출되었는지의 여부는 사실내용에 따라 처리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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