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4. 30.

기소중지처분에 의한 대손금 해당여부

법인22601-1405 법인22601-1405 법인226011405 19860430 198604 1986 04 30

요지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이 검찰에 의하여 소재불명・도피중인 것이 확인되고 동사무소에서 무단전출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며, 본적지와 주민등록표상 최종주소지 및 직전주소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상에 당해 사용인의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고 보증인으로부터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 사용인으로부터 회수할 채권을 대손금으로 할 수 있음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이 검찰에 의하여 소재불명·도피중인 것이 확인되고 동사무소에서 무단전출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며, 본적지와 주민등록표상 최종주소지 및 직전주소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상에 당해 사용인의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고 보증인으로부터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 사용인으로부터 회수할 채권을 대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는 당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검찰의 기소중지처분 요건만으로 행방불명되었다 하여 대손처리를 할 수는 없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기소중지처분에 의한 대손금 해당여부 (법인22601-1405 법인22601-1405 법인226011405 19860430 198604 1986 04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