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5. 9.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법인22601-1521 법인22601-1521 법인226011521 19860509 198605 1986 05 09
요지
특수관계있는 자에 대한 미수이자를 결산상에 계상한 후 그 발생일이 속하는 날의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처분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있는 자에 대한 미수이자를 결산상에 계상한 후 그 발생일이 속하는 날의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미수이자를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의 여부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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