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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5. 22.

타인명의 세금계산서의 회계처리

법인22601-1658 법인22601-1658 법인226011658 19860522 198605 1986 05 22

요지

공장을 임차하여 당해 법인이 실제로 사용한 기간 중의 폐수 처리비를 전 사업자 명의로 납부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계상함

본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장을 임차하여 당해 법인이 실제로 사용한 기간 중의 폐수 처리비를 전 사업자 명의로 납부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이 경우공장을 임차하여 실제로 사용하였는지 및 당해 법인이 실제로 부담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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