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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1. 8.

부도발생으로 재고자산 등으로 대물변제를 받는 경우 채권금액과 상계가능한지 여부

법인22601-16 법인22601-16 법인2260116 19860108 198601 1986 01 08

요지

거래처의 부도발생으로 재고자산 등으로 대물변제를 받는 경우 대물변제금액은 채권금액과 상계할 수 있음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이 거래처의 부도발생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그 거래처의 재고자산 등으로 대물변제를 받는 경우에 동 대물변제금액은 당해 거래처의 채권금액과 상계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재고자산 등의 가액은 변제 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2. 귀 질의 나의 경우 매출환입품이라함은 자기제품의 매출금이 품질불량 파손 등의 사유로 매출처로부터 반송되어 온 것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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