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6. 2.
합병시 소송 계류중인 사항에 대한 손비 귀속시기
법인22601-1824 법인22601-1824 법인226011824 19860602 198606 1986 06 02
요지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등에 규정하는 소송비용의 귀속시기는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나, 사건의 종결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사건착수금・사례금 등의 비용은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피합병법인이부담한 사건착수금・사례금 등의 소송비용은 피합병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등에 규정하는 소송비용의 귀속시기는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나 사건의 종결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사건착수금. 사례금 등의 비용은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부담한 사건착수금. 사례금 등의 소송비용은 피합병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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