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6. 7.
담보유가증권에 대한 수입이자 소득귀속
법인22601-1867 법인22601-1867 법인226011867 19860607 198606 1986 06 07
요지
담보로 제공된 국공채 등의 수입이자는 담보를 제공한 거래처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담보를 제공받은 법인이 국공채 등을 발행한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 귀속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받은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보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수입이자에 대한 소득 귀속문제는 원칙적으로 민법 또는 상법의 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담보로 제공된 국공채 등의 수입이자는 담보를 제공한 거래처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담보를 제공받은 법인이 국공채 등을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 귀속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받은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보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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