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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6. 12.

특별부가세 및 양도소득세

법인22601-1904 법인22601-1904 법인226011904 19860612 198606 1986 06 12

요지

시공 중인 주택(주택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주택에 부수괴는 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 동 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개인이 동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법인의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각 사업년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시공 중인 주택(주택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 동 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개인이 동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각 사업년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과세되는 것이나, 동 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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