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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6. 20.

특수관계인의 부당행위계산에 따른 소득 처분시 관련회사의 세무회계처리

법인22601-2002 법인22601-2002 법인226012002 19860620 198606 1986 06 20

요지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에 자산을 양도 양수한 경우 양도법인의 과세소득계산에 있어 양자간의 저가 양도가액 상당액을 익금가산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경우에도 양수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이나 회계처리를 필요로 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세무조사시 영업권 상당액을 임의결정 적출하였다는 내용 등)하여 정확한 회신을 드릴 수 없으나,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에 자산을 양도 양수한 경우 양도법인의 과세소득계산에 있어 양자간의 저가 양도가액 상당액을 익금가산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 경우에도 양수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이나 회계처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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