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6. 27.
법인세과세표준 산출방법
법인22601-2044 법인22601-2044 법인226012044 19860627 198606 1986 06 27
요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과세소득금액을 경정한 후에 매출누락액이 추가로 적출되어 재경정하는 경우,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사유로 당초의 장부와 증빙이 멸실되어 실지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재경정할 수 없는 것이며, 추가 적출된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원가 상당액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사실상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가 상당액을 손금에 가산함과 동시에 소득처분에 있어 이를 차감하여 처분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과세소득금액을 경정한 후에 매출누락액이 추가로 적출되어 재경정하는 경우,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당초의 장부와 증빙이 멸실되어 실지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재경정할 수 없는 것이며, 추가 적출된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원가 상당액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가 상당액을 손금에 가산함과 동시에 소득처분에 있어 이를 차감하여 처분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