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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6. 27.

농수산물도매시장 지정도매법인이 우수중매인에게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손금여부

법인22601-2045 법인22601-2045 법인226012045 19860627 198606 1986 06 27

요지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법인이 농산물 중매인에게 사전약정으로 판매장려금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중매인을 대표하는 조합・협회 등과 장려금 지급약정 체결시 거래처와 사전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200, 1986.04.15 부산시를 대행하여 축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부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규정에 의거 축산물의 출하자 및 중매인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출하장려금 및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출하자 및 중매인을 대표하는 조합 및 협회 등과 장려금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거래처와 사전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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