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7. 14.
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 범위
법인22601-2242 법인22601-2242 법인226012242 19860714 198607 1986 07 14
요지
원재료를 납품받는 법인이 자기제품에 대한 광고로 인하여 자기제품의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원재료 납품액이 비례적으로 증가된다는 이유만으로 자기제품의 광고 선전비를 관련 원재료 납품업자에게 분담시킨 경우, 관련 납품업자가 분담한 광고 선전비는 공동광고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광고선전비라 함은 기업의 광고선전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원재료를 납품받는 법인이 자기제품에 대한 광고로 인하여 자기제품의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원재료 납품액이 비례적으로 증가된다는 이유만으로 자기제품의 광고선전비를 관련 원재료 납품업자에게 분담시킨 경우, 관련 납품업자가 분담한 광고선전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35...9에서 규정하는 공동광고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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