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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7. 24.

판매수수료와 수금수수료의 손금용인 여부

법인22601-2341 법인22601-2341 법인226012341 19860724 198607 1986 07 24

요지

법인이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자에게 제품의 판매 또는 수금을 대리하게 하고 판매 또는 수금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는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실질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자에게 제품의 판매 또는 수금을 대리하게 하고 판매 또는 수금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는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동 지급수수료가 통상적인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현저하게 고액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오니 계약서 등 구체적인 실질사례를 들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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