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8. 22.
법인세법 기본통칙 해석
법인22601-2598 법인22601-2598 법인226012598 19860822 198608 1986 08 22
요지
상환기간 및 이자율의 약정이 없는 특수관계자의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결산재무제표에 미수이자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인세법기본통칙 4-4-11…32의 규정에 따라 처리함
본문
법인이 특수 관계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을 약정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2-7...3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환기간 및 이자율의 약정이 없는 특수 관계자의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결산재무제표에 미수이자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인세법기본통칙 4-4-11...32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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