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9. 4.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여부
법인22601-2728 법인22601-2728 법인226012728 19860904 198609 1986 09 04
요지
아파트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4…17의 규정을 적용함
본문
1. 질의 (1)의 경우 토지 등의 취득가액 계산은 법인세기본통칙 7-2-2...59의 2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고 2. 질의 (2)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특별부가세의 신고ㆍ납부는 법인세법 제5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3. 질의 (3)의 경우 대표이사의 처가 취득한 토지대금의 구체적인 자금출처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4. 질의 (4)의 경우 아파트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기본통칙 2-10-4...17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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