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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9. 8.

법인의 사택부지 중 관계법령에 의거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업무용 해당 여부

법인22601-2765 법인22601-2765 법인226012765 19860908 198609 1986 09 08

요지

인접된 토지를 사택・합숙소 등 복리후생시설을 건설할 계획으로 취득하여 그 토지를 연차적으로 취득목적에 이용하고 있던 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는 토지는 초과하는 면적에서 제외하여 계산함

본문

법인세법기본통칙 2-9-8...16 제14호(1986.07.01 개정으로 삭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당초 취득목적인 업무에 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일단의 인접된 토지를 사택·합숙소 등 복리후생시설을 건설할 계획으로 취득하여 그 토지를 연차적으로 취득목적에 이용하고 있던 중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는 토지는 법인세기본통칙 2-9-8...16(1986.07.01 삭제) 제19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초과하는 면적에서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과 취득 후 토지이용상황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토지이용의 실제내용 또는 객관적인 관계서류의 확인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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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택부지 중 관계법령에 의거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업무용 해당 여부 (법인22601-2765 법인22601-2765 법인226012765 19860908 198609 1986 09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