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9. 20.
직할시에서 조성한 염색공단으로 이전 시 법인 부담 공사비의 손금인정 여부
법인22601-2852 법인22601-2852 법인226012852 19860920 198609 1986 09 20
요지
법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증 하는 금품의 가액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편입되거나, 지방재정법상 기부채납으로 당해물품 등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은 전액손금용인 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편입되거나, 지방재정법에 규정하는 기부채납에 의하여 당해물품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은 전액손금용인 되는 기부금인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부담한 비용이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공사비를 입주업체에서 부담하기로 결의한 근거 또는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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