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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9. 30.

공유수면매립을 위한 토사석채취용 임야 등의 처리방법

법인22601-2939 법인22601-2939 법인226012939 19860930 198609 1986 09 30

요지

임야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지출금은 당해 임야의 대금을 완불한 날 또는 당해 임야를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까지는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함

본문

1. 귀 질의의 “1”의 경우 임야 등의 취득원가를 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채취비용, 운반비 등은 당해 사업의 원가로 처리하여야 하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임야취득과 관련된 건설자금이자를 말하는지, 매립한 건설자금에 대한 이자를 말하는 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임야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지출금은 당해 임야의 대금을 완불한 날 또는 당해임야를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까지는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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