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10. 2.
손익귀속 사업년도 여부
법인22601-2956 법인22601-2956 법인226012956 19861002 198610 1986 10 02
요지
아파트 등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건설업의 경우에 있어 분양수입금액의 귀속년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며, 1985.12.31 이전 과세년도 귀속분에 대하여는 매매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나,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하였으나 그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때에는 완성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10-4...17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의 규정을 참고 2. 질의 2의 경우 빌딩을 신축분양(부동산매매업)함에 있어서 판매 손익의 귀속년도는 소득세법 제5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7조 제3호와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3.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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