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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11. 17.

일괄구입토지의 부분양도시 취득・양도가액 적용방법

법인22601-3378 법인22601-3378 법인226013378 19861117 198611 1986 11 17

요지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 및 토지 등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계산에 있어 토지 등의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빛 토지 등 양도에 특별부가세를 계산함

본문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 및 토지 등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계산에 있어 토지 등의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빛 토지 등 양도에 특별부가세를 계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상황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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