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11. 17.
염가판매한 가액과 일반판매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행위계산 부인 여부
법인22601-3380 법인22601-3380 법인226013380 19861117 198611 1986 11 17
요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공무원에게 물자를 염가로 판매하는 경우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공무원에게 물자를 염가로 판매하도록 계약한 유통업체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와, 자금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여받은 유통업체가 계약조건에 따라 공무원에게 물가를 염가로 판매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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