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11. 22.
무환수입・수출용 재료의 세무처리 여부
법인22601-3420 법인22601-3420 법인226013420 19861122 198611 1986 11 22
요지
외국의 수입업자가 국내 수출품제조업자에게 자기가 수입할 제품에 사용할 원부재료의 일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급받은 원부재료 중 동 무상제공 수입업자에게 수출할 제품에 소요되는 부분은 수출품제조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원부재료의 통관에 소요된 제 비용은 당해 원부재료의 사용내용에 따라 손비처리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의 수입업자가 국내 수출품제조업자에게 자기가 수입할 제품에 사용할 원부재료의 일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급받은 원부재료중 동 무상제공수입업자에게 수출할 제품에 소요되는 부분은 수출품제조업자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원부재료의 통관에 소요된 제비용은 당해 원부재료의 사용내용에 따라 손비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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