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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2. 3.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인지 여부

법인22601-354 법인22601-354 법인22601354 19860203 198602 1986 02 03

요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 6월이 경과한 것으로서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한 토지와 건물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의 대가로 자기가 건설한 상가의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 건설용역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당해 상가를 분양하는 사업자로부터는 토지가액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교부받고 건물가액에 대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 이 경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2.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 6월이 경과한 것으로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한 토지와 건물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는 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 자산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손금 용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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