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12. 5.
부도어음 차액 손금용인 여부
법인22601-3570 법인22601-3570 법인226013570 19861205 198612 1986 12 05
요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채권회수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경락금액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채무자가 경락대상자산 이외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과 경락금액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채권청구소송에 소요된 소송비용은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채권회수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경락금액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채무자가경락대상자산 이외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과 경락금액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4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채권청구소송에 소요된소송비용은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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