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12. 8.
취득원가 계산방법 여부
법인22601-3590 법인22601-3590 법인226013590 19861208 198612 1986 12 08
요지
하나의 거래단위로 취득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7-2-3…59의2 규정을 참고함
본문
2. 수개의 지번으로 된 아파트용 토지와 상가용 토지를 취득계약시 아파트용 토지에 대한 면적(1,000평)과 가격(평당 150,000원, 금액 150,000,000원)이 계약상으로는 구분이 확실히 되나, 지번상으로는 구분이 곤란할 경우에아파트용 토지 300평을 목적사업(아파트신축)에 사용하였을 경우, 당해 토지분에 대한 취득원가 계산방법은(갑설) 아파트용 토지 구입시 계약서상 취득단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용 취득단가를 적용한 금액이다. 즉, 300평 × @150,000원 = 45,000,000원임(을설) 아파트용 토지 구입시 계약서상 취득단가를 확인할 수는 있으나 구입시 객관적인 지번이 확실하지 않고 현재 보유중인아파트용 토지와 상가용 토지가 일부 합필되어 있으므로 전체 구입평수와 금액을 평균하여 적용한 금액이다. 즉, 300평 ×귀 질의의 경우 일괄구입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하나의 거래단위로취득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7-2-3…59의2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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